‘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복기왕 정무비서관 답변
청와대 12일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재차 국회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였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ㆍ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전날 정당 해산 청원에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하며 파행하고 있는 국회를 겨냥한 데 이어 또 다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청원은 정당해산 청원과 마찬가지로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을 당시 제기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나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고,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으나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막돼먹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을 지적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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