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때 금융사가 안내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오늘부터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설명이 없다면 금융사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11월부터 신용이 개선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인하된 대출금리로 은행과 계약을 재약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 전면 시행을 고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은행ㆍ보험업ㆍ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은행 자율로 시행해 왔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이용이 많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대출계약 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사항을 의무 고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금융사는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결과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대출자들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인하된 금리로 대출계약을 재약정할 땐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의해 온라인만으로도 계약을 재약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이 11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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