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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여중생 협박하고 성폭행…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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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여중생 협박하고 성폭행…경찰 구속영장

입력
2019.06.12 09:58
수정
2019.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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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대전지역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을 유성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월 중순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근무 중인 학교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채팅 앱 등에 자신의 아이디를 삭제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죄가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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