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임자면 허사도(무인도)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허사도 인근 어촌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사격으로 민간어선 조업통제와 어획ㆍ자원량 감소 등 어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은 192명에 어선은 181척이다.
서명작업을 마친 주민들은 조만간 피해 보상 건의서를 평화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을 통해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 수산업법(제34조)에 따라 군사훈련으로 인한 어업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특별법 등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어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허사도 해상 일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평균 20일(연간 15회 이상 회당 1∼2일) 시험사격(공포탄)을 해 오고 있다.
신안 어촌계 한 관계자는“하루 평균 척당 조업 손실액이 6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에 달한다”며“시험사격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을 제정해 조업 어선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과는 별도로 신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신안군이 공동 이용하는 선박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사격 시 민간선박을 빌려 어선 통제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0억원을 들여 24톤급 FRP 어선을 연말까지 건조할 방침이다. 이 선박이 건조되면 시험사격 때는 어선 통제 등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임자면 하우리에 배치해 재원도와 왕복도선(편도 2.5㎞)으로 사용하는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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