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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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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확대

입력
2019.06.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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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상한 50억으로 높이고 적격심사 실적인정기간 7년으로 늘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지난해 121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영상태 만점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방안을 통해 총액계약에서는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000개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제조,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은 물론 단가계약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늘렸으며,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확대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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