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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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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집유

입력
2019.06.11 15:45
수정
2019.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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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된 7년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이 기간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며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강금원 사장으로부터 월급 4,900여만원을 받았고,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강금원씨의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월급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송 전 비서관은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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