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북판 도가니로 불린 자림원 사건 이후 전북지역 인권 피해 사례와 관심이 폭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민원인들은 왕복 3시간이 넘는 인근의 광주까지 가서 상담 받아야 해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어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북사무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처음으로 실시한 도내 인권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인권상담 건수는 2010년 2만4,772건에서 2014년 3만4,547건으로 39.5%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으로 60.4%나 늘었다. 5년간 누적 건수도 2,585건에 달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와 전남에 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권침해사건 특성상 대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방문 상담과 즉각적인 진정 제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고 있는데 비해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전주에서 100㎞가량 떨어진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전화 문의에만 그치거나 민원 제기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받아야 해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시간적 문제도 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차별과 소외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현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등 4개 광역권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인권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인권팀을 신설하고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국가 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ㆍ차별ㆍ성희롱 등 인권상담은 물론 긴급한 현장조사와 권리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ㆍ제도ㆍ관행 개선권고 등 준 사법기구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ㆍ이주민ㆍ아동ㆍ청소년ㆍ노동ㆍ정신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과 정책활동ㆍ정보 제공ㆍ인권강사 육성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와 도의회, 시민단체는 수년 전부터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 구제 책무,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해왔다.
신양균 전 전북도인권위원장은 “도에서 인권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함께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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