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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구미지역 대학 캠퍼스에 설립자묘… “시민 무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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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구미지역 대학 캠퍼스에 설립자묘… “시민 무시 처사”

입력
2019.06.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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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지역 한 사립대 캠퍼스 안에 조성돼 있는 불법으로 조성된 설립자 묘 전경.
경북 구미지역 한 사립대 캠퍼스 안에 조성돼 있는 불법으로 조성된 설립자 묘 전경.

대학측, 이장명령 불응… 이행강제금 지각 납부

○…경북 구미지역 한 사립대가 캠퍼스 안에 설립자묘를 조성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다가 열 달 만에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

구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 대학이 7년 전 교내 야외음악당 뒤쪽에 설립자의 묘를 무단 조성한 사실을 지난해 초 신고에 따라 확인하고 이장 명령에 이어 지난해 8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학 측은 ‘1개월 이내’인 납부시한을 넘긴 채 미납하다 최근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0일 부랴부랴 납부.

이에 대해 대학 측은 "7년 전 급하게 묘소를 조성한 뒤 양성화하려 했지만 미뤄졌다”며 “관계당국에 교내 묘지 조성에 대해 예외조항을 확인해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해명.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교육기관인 대학이 불법묘소를 조성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기관 재산은 교육부 승인 없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구미시의 행정처분에 불응하는 것은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대학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니다”고 일침.

대구경북 인사교류 부작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보 ‘봇물’

○…대구ㆍ경북 상생을 위한 인사교류에서 역효과(5월31일자 14면)를 낸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성희롱 제보가 친정인 대구시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눈길.

10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장재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대구시지회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해당 고위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청 공무원의 제보는 모두 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남성 2건은 갑질, 여성 6건은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주류. 여기다 언론사에도 수년 전 불거졌던 갑질과 성희롱 건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 묵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지는 양상.

장 전 지회장은 당분간 더 제보를 받은 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회오리 바람을 예고.

경북체육회 간부 해외 골프여행 빈축

○…경북체육회 산하 시ㆍ군체육회 사무국장과 사무국장협의회 임원들이 도민체전 공로를 이유로 동남아 최대 유흥도시인 태국 파타야로 무더기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지역 사회가 시끌.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시군체육회 중 울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체육회 사무국장 등 23명은 지난 3~8일 ‘연수’를 명분으로 1인당 160만원의 예산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태국 골프장과 유흥가 등으로 여행.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뜻있는 지역 체육인들은 “경북체육회가 ‘팀킴’ 사건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불황으로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유흥으로 유명한 국가로 골프여행을 갔어야 하나”며 여행경비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파행 경주스마트센터, 기관장 설화까지

○…설립 3년이 다 되도록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가 최근 이진락 센터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주시 다른 출자출연기관장 무용론과 의회 경시성 발언을 했다가 시의회 반발로 사과하는 등 본전도 찾지 못했다는 촌평.

이 센터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장서비스(SNS)에 “시의원들의 친인척이 근무한다면 해마다 10개월간 최저임금만 받다가 쉬는 단기연구원 계약직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라는 등 연구원의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을 비판하며 시의회를 겨냥.

이에 대해 시의회는 ‘해임’ 건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등 강경자세로 나오자 이 센터장은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됐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

영주 대형 돈사 부당허가, 검찰이 나서야

○…감사원이 최근 영주시가 상수원 상류 대형 돈사를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그치자 검찰이 나서 고위층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감사원은 문제의 돈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다른 점 △불허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축산폐수 처리용 농경지가 사실과 다른 점 등 불허가 사유가 충분한데도 허가한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라면서도 허가취소나 담당자 중징계 대신 경징계만 요구해 봐 주기식 감사라는 지적.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축사 인근 주민 등 지역민들은 SNS 등을 통해 “주민 반대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대형 돈사를 억지 허가한 것은 시장 처남의 뇌물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등 허가 과정의 흑막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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