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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폭행치사”

입력
2019.06.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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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추돌사고 의식 잃고 사고 3일만에 숨진 60대

경찰수사로 폭행치사 전모 밝혀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여성이 앞서 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었다가 3일만에 숨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벌여 사망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숨진 여성이 의식을 잃기 전 이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1ㆍ여)씨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3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B(60ㆍ여)씨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인 25일 숨졌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였는데도 B씨가 숨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통조사팀에서 형사팀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 남편으로부터 “사고 1시간쯤 전에 옷 가게에서 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옷 가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 당일 오후 4시 23분쯤 가게 종업원인 A씨가 B씨를 밀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B씨가 외부 충격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가 당일 옷을 고르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가 B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이후 일어나서 옷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며 평소처럼 행동하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범죄를 시인하고 증거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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