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죄질 나쁘나 합의한 점 등 고려”
미국ㆍ캐나다 국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기소된 박종철(54) 전 예천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 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한화와 달러를 거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으로 미뤄 합의한 점으로 판단되고, 현지 경찰에 체포될 뻔 했으나 가이드의 만류로 면했고, 예천군의원에서 제명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자백했고, 관련 동영상과 진단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범행동기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형식 전 예천군의회 의장과 가이드가 피고인과 초선 의원들을 험담하는데 격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대화가 피고인과 초선의원에 대한 직접적 험담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돈을 거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받은 ‘합의서’는 영수증에 불과한 것인지 합의서인지 다툼이 있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합의했다고 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당시 예천군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국외연수를 인솔한 이형식 당시 의장과 박종철 당시 부의장, ‘보도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도식 3명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박ㆍ권 2명만 제명됐다. 이 전 의장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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