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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고 성매매 업주에 정보 흘린 경찰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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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고 성매매 업주에 정보 흘린 경찰관들 기소

입력
2019.06.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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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성매매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출신의 이 업주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음에도, 후배 경찰관들의 비호를 받으며 4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10일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경찰관 구모 경위를 수뢰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황모씨 등 현직 경찰관 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경위 등은 각기 다른 팀에 근무하면서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때로는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박씨 업소를 챙기지 못해 단속이 된 경우에는 경찰 수사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전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단속 정보를 알 수 없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이들이 업소를 찾아가 박씨를 만나 위로하고 상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서 현장 적발된 핵심 직원을 놓아주고, 다른 바지사장이 현장 체포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경찰의 단속을 피한 박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 도피 생활을 했던 박씨는 현직 시절 알고 지낸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2015년부터 함께 강남과 목동 등에서 성매매 업소 6곳을 운영했는데, 그 뒤에는 이 같은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 그가 운영하던 업소는 몇 차례 단속을 받았으나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해 자신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남 소재 태국여성 성매매업소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 업소의 실제 운영자가 박씨라는 사실을 확인, 올해 4월 박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 경위 등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뒤 지명수배된 동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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