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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권 실세 개입설’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 결국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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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권 실세 개입설’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 결국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6.11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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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이 반영되고 있다. 김주성 기자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이 반영되고 있다. 김주성 기자

현 정권 실세, 즉 친노(親盧)계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 정권 차원의 비호나 비리는 없었다는 취지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지난 달 30일 친노계 인사 A씨가 신한은행 전 지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소를 제기한 A씨는 여성 사업가로 특정 종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씨는 역시 친노계 인사로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그의 전 부인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등과 함께 고급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업과정에서 신한은행과 여러 차례에 걸친 복잡한 연대보증 및 대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2011년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며 이자가 체납됐고, 이에 이 회장과 김 대표는 이듬해 신한은행에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권리를 모두 A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사업에서 빠졌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2012년 20억원 중 7억여원을 이자 명목으로 인출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돈을 인출했다"며 신한은행 측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A씨는 같은 사건을 놓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2016년 대법원에서 문서 위조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친노계 인사들 사이의 다툼에 불과했던 이 사건은 2017년 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A씨가 다시 신한은행을 고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 B씨와 국회의원 C씨 등이 이 회장 등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시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됐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일부 기소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검찰은 “A씨를 오랫동안 VIP 고객으로 담당한 신한은행 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했을 뿐,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권 실세’ 연루설도 실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세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 부분은 수사를 해볼만한 단서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사건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그 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C 의원은 “A씨가 힘들다 해서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될지 몰랐다”며 “정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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