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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보도블록ㆍ상하수도 공사, 주민이 직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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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보도블록ㆍ상하수도 공사, 주민이 직접 살핀다

입력
2019.06.10 14:43
수정
2019.06.10 20: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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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내 보도블록이나 상하수도 공사에 주민이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는 총 43곳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정상적인 설계 공사 진행 여부와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일정 자격의 주민대표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참여 감독자가 된 주민은 배수로·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을 직접 감독한다. 공사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면 된다. 사업별로 2~4명씩,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성평등 관점도 반영될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이달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에서부터 시행된다. 참여주민에겐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만~3만원, 월 2~4회 한도)도 지급된다.

김승원 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 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통상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인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감독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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