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행 한달만에 지정장소 10곳서 불법현수막 모두 사라져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4월 29일부터 주요 간선도로 10곳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시의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주요도심 교차로의 불법 현수막 차단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시 점검결과, 시행 2주째인 5월 14일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이 보였지만 5월 셋째주 이후부터는 불법광고물이 모두 사라졌다.
청정지역 지정제 이 후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모두 44건으로, 주체별로는 상업광고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 7건, 공공기관 5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3번이상 단속된 5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와 구청, 민간합동 점검반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 야간은물론 휴일에도 하루 2차례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청정지역을 텔레비전과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정지역에 저단형 플래카드를 설치해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의 취지와 불법광고물 단속지역임을 알리고 있다.
대전시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실시한 후 도시경관은 물론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주변 상인들도 크게 호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지정제는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학교 통학로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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