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소송을 낸 가운데,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한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을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이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게 LG화학의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며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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