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했을 때 종이 영수증을 “버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카드 이용자의 발행 요청이 없으면 고객용 영수증은 인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고객이 회원용 종이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끝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껏 회원용과 가맹점용 총 2매를 발급하던 종이 영수증을 가맹점용 1매만 발행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종이 영수증)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런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종이 영수증 미수령 고객 증가 등을 고려해 회원용 종이 영수증 선택적 발행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를 최대 90%(18억장)까지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장의 A4 용지를 만들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 약 8장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이 영수증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의 부정 사용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들과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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