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조사 때 수갑 밧줄 9.7%로 크게 감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 때 수갑 밧줄 9.7%로 크게 감소

입력
2019.06.09 16:13
수정
2019.06.09 19:04
0 0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이후, 피의자 등이 수갑을 차거나 밧줄에 묶인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가 지난해 말부터 검찰 조사시 수갑ㆍ포승 등 보호장치를 원칙적으로 해제(강력범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지침을 시범 실시한 전국 17개 검찰청에서 결박 상태로 조사받은 비율이 9.7%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속 수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비율(76%)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당시 인권위 조사에서 살인ㆍ강간ㆍ마약 등 강력범죄 혐의자가 제외됐고 이번 조사에서는 강력범죄 관련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조사 현장에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관행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수갑이나 포승이 자백을 받거나 징벌을 가할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보호장구 사용을 제한한 결과 피조사자와 변호인의 불편이 줄고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도주ㆍ자해ㆍ자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경계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