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외고 등 사회통합전형 문 확대
현재 중3이 치를 고교 입시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등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입시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ㆍ사회다양성전형)의 문이 기존에 비해 확대된다. 현재 이들 학교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2순위)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자녀 셋 이상)의 자녀’에 대해 형제 중 한 명만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가정의 형제 모두 자사고 등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찰 자녀’와 ‘소방공무원 자녀’의 범위도 넓혔다. 2019학년도 까지는 경찰의 경우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이를 각각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위 이하’로 변경했다. 15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사나 지방소방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 같은 모집기준 완화의 배경엔 자사고 등의 사회통합전형에 ‘미달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다. 서울 자사고 23곳(광역단위로 선발하는 하나고 제외)의 지난해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0.27대 1에 그쳤다. 사실상 지원자가 없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로, 2019학년 대비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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