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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창업 '반값 임대’ DDP 패션몰에 10개 매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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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창업 '반값 임대’ DDP 패션몰에 10개 매장 연다

입력
2019.06.09 15:11
수정
2019.06.10 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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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입점비 없이 2년간 운영권 보장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 상가 DDP패션몰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 상가 DDP패션몰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반값 등록금’에 이어 청년 창업자에 필요한 ‘반값 임대점포’를 내놨다.

서울시는 시가 소유한 동대문 여성의류 도매상가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패션몰’ 3층 10개 매장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가 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개정 이후 나온 첫 결실이다.

임대료는 점포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절반인 월 99만~164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과 입점비는 없다. 전기·수도료 등의 관리비도 3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이 보장된다. 이후 계속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시와 DDP패션몰 상인회는 반값 점포 운영 기간(2년) 동안 해당 업체의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판로 개척을 위한 바이어 수주회와 패션쇼 참가에 우선권을 주고, 상인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돕는다.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점포 운영 컨설팅, 시와 신용보증재단의 자금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청년 창업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해 단계별로 반값 점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선 이번 사업으로 전체 3만개의 점포 중 5,000개가 공실인 동대문 상권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1980~2000년생 미취업자면 이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10~21일 DDP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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