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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몸캠피싱 피해급증, 경찰 5개월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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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몸캠피싱 피해급증, 경찰 5개월 특별단속 나선다

입력
2019.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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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메신저피싱과 같은 사이버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0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몸캠피싱 피해건수는 같은 기간 1,193건에서 1,4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액도 2016년 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3년새 4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때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몸캠피싱에 대해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 삭제, 심리적 응급처치 등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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