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기간 축소는 상속세법,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연속해 경영한 중소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을 상속할 때 200억~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세 부담을 줄인 대신 10년간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가 나온 것은 이런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인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가업상속공제 신청 건수는 372건에 불과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계 분류체계(대-중-소-세-세세분류) 중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한 것을 ‘중분류’까지 확대한다.
상속세 과세액 공제 한도(최대 500억원)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3,000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회에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과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준을 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동시에 상정돼 있는 만큼 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때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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