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전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재산기준(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대상자에게는 다음달부터 3인 기준 월 33만8,400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시는 10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체감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기 시 생활복지과장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매우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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