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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유니콘’ 옐로모바일, 높은 부채비율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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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유니콘’ 옐로모바일, 높은 부채비율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19.06.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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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
옐로모바일

스타트업 연합군 형태의 사업구조로, 한때 국내 최초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기업’으로 불렸던 옐로모바일이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옐로모바일은 그 해 말 기준 부채비율(부채를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이 60.3%로 공정위 기준인 200% 미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1,12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2016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346.8%까지 치솟았다. 2017년에는 수 차례 단기 차입을 하면서 반기 말(7월 2일) 기준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렀다.

옐로모바일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로 돌아오고 말았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전환사채 규모는 1,669억원으로 총 부채(6,056억원)의 27.6%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설립ㆍ전환 당시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2년 간은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설립 당시 부채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 받지도 못했다.

옐로모바일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2017년 7월 1일)된 뒤 2017년 12월 28일자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별도의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ㆍ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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