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성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해 퇴학됐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폰으로 여성 교육생 B씨의 전신을 동의 없이 찍다 적발됐다. 촬영 사실을 알아챈 B씨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으로 퇴학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해자 A씨는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