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남편(7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지만 몸무게 50㎏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라 A씨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금은방에 연결된 112상황실 전화로 직접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남편과 오래 전부터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 병원 입원비를 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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