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당진시 복운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63)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만취 싱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의심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낚시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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