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정읍지원 공현진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아 3억원가량을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 도박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했고 자신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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