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신상공개 방침에 따라 고씨는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았지만 긴 머리카락을 풀고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로 얼굴을 가렸다.
경찰의 신상공개 방법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보면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피의자가 이동 중 1분가량 잠시 머물러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고개를 숙일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할 수 있다. 때문에 경찰이 강제로 얼굴을 정면으로 올리는 등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없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늦어도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으로 취재진 앞에 노출될 전망이지만 고씨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지만, 범행 장소인 펜션의 업주가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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