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 대학원생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고 커피에 몰래 최음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9월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씨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B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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