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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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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경찰 출석

입력
2019.06.07 12:03
수정
2019.06.07 20:4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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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정당한 투쟁” 주장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말과 4월초 국회 앞에서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이 7일 경찰에 자진 출석,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 4월 투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 못할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월 27일과 4월 2,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등)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막아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74명을 불법 시위 혐의로 입건한 뒤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을 상대로 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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