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가 적발된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김 대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김 대사는 지난 3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정기 감사 과정에서 김영란법 위반 행위와 대사관 직원들을 향한 폭언 등 갑질 행위가 포착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았다(본보 3월 25일자 6면). 심사 결과 중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외교부가 이날 인사조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해임은 징계 규정 상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김 전 대사는 이르면 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조만간 해임 무효 처분을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가 지난해 10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 등을 제공 받아 가족동반으로 골프장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 핵심 징계사유였으나, 김 전 대사 측은 공식적인 외교활동이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만큼 사실상 법정 공방을 거쳐야 징계 적절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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