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도와주겠다’ 약속 후 시청진입 막아”
“시장 선거운동도 도와”… “신문고 울리겠다”
부동산업체 부당이익금 은닉, 피해보상 없어
지난 2017년 울산에서 발생한 ‘제주도 1,000억대 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아 ‘사건 수임의 적절성’ 등을 거론하며 반발을 확산하고 있다.
6일 부동산사기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송 시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난 2018년 1월 1,000억대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기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수임했다”며 “악랄한 범행수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도 수임한 것은 인권변호사를 자처해 온 송 시장의 행보로 볼 때 ‘극히 투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 소속 L씨는 “당시 사기부동산 측은 집권당인 민주당 실세인 송 시장(당시 변호사)의 영향력을 고려해 위임한 것이 아니냐”며 “당시 수임료가 20억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송 시장이 수임료의 출처가 서민들의 피눈물을 뺀 돈인 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이 제기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게 나온 것도 송 시장의 초기 수임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들은 같은 해 3월 22일 송 시장이 이 사건을 수임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송 시장은 ‘우리 집에서도 부동산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시장이 된 뒤에 만나주지도 않는 등 안면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시장은 당시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 피해자들 가운데 몇몇은 시장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시장은 현대중공업 울산 존치를 위해서는 머리를 미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면서 서민들이 피땀 같은 1,000억대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도 도움을 주기는 커녕 항의하는 피해자들이 시청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2017년 12월 1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해 200억원대(최초 피해금액 기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 곶자왈 지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타운하우스 등을 건축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2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피해금액이 1,000억대로 늘었고, 피해자들도 1,000명대로 불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개발허가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에 투자하라고 속여 1,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울산지역에 법인기획부동산을 운영한 일당 10명 가운데 바지 사장에 징역 5년, 임원 3명(실제사장, 아들)에 징역 3∼4년, 또 다른 임원 6명에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비슷한 취지의 항소심은 지난 5월 선고됐다.
송 시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난해 3월 22일 피해자들이 사무실을 항의방문 한 직후 법원에 변호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모임은 “사기 부동산 관계자들은 서민들을 등친 돈을 친인척들에게 분산해 숨겨놓고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송 시장이 만든 울산시민신문고를 울리는 등 끝까지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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