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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비’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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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비’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할 듯

입력
2019.06.06 16:49
수정
2019.06.06 18:4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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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4일 오전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멈춰선 타워크레인 아래 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4일 오전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멈춰선 타워크레인 아래 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조종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파업을 벌인 양대 노총 소속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크레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만큼,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정립해 앞으로 불필요한 시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규제 등을 논의할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발급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논의에는 현재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를 받으면 자격을 획득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서 3톤 미만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소형 크레인은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린다. 현재는 20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교육만으로도 면허를 딸 수 있어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타워크레인이 아니라 ‘위험장비’ 정도로만 분류된 소형 타워크레인 기계를 어떻게 규제할지도 정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단순히 적재 중량 ‘3톤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소형과 나머지를 구분했지만, 같은 소형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운동성능뿐 아니라 높이나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높이와 회전반경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등의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보조 장비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원격으로 조정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작업장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나 풍속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면허 시험이 도입되더라도 자격 기준이 현재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비해 소형 크레인 조종사들은 급여수준 등이 열악한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에 조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야할지, 시험을 도입하면 난이도와 합격 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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