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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불법전송 전면차단 웹하드 업체엔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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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불법전송 전면차단 웹하드 업체엔 의무 없어”

입력
2019.06.06 15:56
수정
2019.06.06 1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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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성인 영상물 유통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일본 성인 영상물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를 상대로 “영상물 특징(DNA)을 추출해 이용자들의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의 영상물 업로드ㆍ다운로드로 제작사의 복제권ㆍ전송권이 침해됐고, B사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웹하드 업체 음란물 불법전송 전면차단 의무 없어 삽화/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웹하드 업체 음란물 불법전송 전면차단 의무 없어 삽화/김경진기자

앞서 2015년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된 적이 있다. 이때 법원은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전송을 내버려둬 (일본 제작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이 방해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규정에 대해 “’필요한 조치’란 기술적 한계로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제한된 의무’”라고 해석했다. 이어 “B사에 관련 영상물의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술적 조치를 다 하여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면서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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