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혁신도시ㆍ오창산단 묶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
충북 첫 규제자유특구 탄생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구를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갖가지 규제를 유예ㆍ면제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과 세금ㆍ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 혁신성장을 꾀한다는 취지로 규제자유특구를 도입,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충북 혁신도시와 오창산단을 일원을 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중기벤처부는 지자체 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말쯤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이 추진하는 스마트안전제어 분야는 가스장비 등 각종 안전시설 제어를 첨단화ㆍ자동화하는 분야이다.
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규정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안전장비 무선 제어ㆍ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스마트공장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도는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인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IoT를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도 병행키로 했다.
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충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이 같은 특구 개발 계획은 2차례 사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지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도의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14개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가운데 지난 4월 중기벤처부가 1차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한 10곳에 포함됐다. 이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압축한 2차 신청 후보지 8곳에도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안에 반영했다.
이장섭 충북 정무부지사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아래 충북의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며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ㆍ화장품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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