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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주시장 처남 뇌물사건 연루 축사허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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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주시장 처남 뇌물사건 연루 축사허가 ‘부당’

입력
2019.06.06 14:32
수정
2019.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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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간부 2명 징계, 매화공원 나무구입 지시한 영주시 ‘주의’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청 전경

감사원은 5일 대규모 축산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한 과장 등 2명의 간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영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이 축산시설은 영주시장 처남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한문화테마파크 내 매화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나무 구매를 시공사에 지시한 영주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지역주민 항의와 한국일보 보도로 불거진 영주시의 축산시설 허가, 매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지역토착비리 기동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2017년 9월 단산면 동원리에 사육두수 6,570마리, 사육시설 10동, 건축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내줬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인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를 분과 뇨(오줌)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가 과정에 담당 과장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A과장은 사업자가 법원에 낸 건축허가 처분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영주시가 승소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달라 허가해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잘 알면서도 B팀장의 결재를 받아 부당하게 허가했다.

사업자가 돼지 오줌인 액비 살포지로 제출한 농경지를 확인한 결과 액비살포가 불가능한 자동차매매상, 주택 마당, 임야 등 111필지 22만㎡와 다른 돼지사육농가 액비살포지와 중복된 9필지 4만8,861㎡가 포함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액비살포지를 기준 보다 더 많이 확보해 면적기준은 충족했다고 봤다. 영주시 상수도 집수장 상류에 위치한 축산시설의 액비살포 및 분뇨배출시설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는 앞으로 숙제로 남겼다.

매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영주시가 2017년 11월 공원 내 일반수목을 심기 위해 나무재료비 9,000만원을 포함해 2억400만원을 증액 설계 반영했다. 은행나무 등 일반 수목 122주를 매화나무 업자에게 구입해 심도록 시공사 업무에 간섭한 영주시에 주의 조치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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