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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경찰 치안감 퇴직 후 총포화약안전협회 재취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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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경찰 치안감 퇴직 후 총포화약안전협회 재취업 안 돼”

입력
2019.06.06 12:26
수정
2019.06.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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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퇴직자 취업 심사 요청 58건 중 6건 취업 제한ㆍ불승인

지난해 12월 경찰 치안감으로 퇴직한 A씨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취업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가 퇴직 전 직장과 옮기려는 곳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요청한 58건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은 취업 제한, 3건은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했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보유한 전문성이 취업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지난해 3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퇴직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가려던 전직 임원,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퇴직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상근감사로 가려던 전직 임원도 A씨처럼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직한 한국소비자원 임원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11월 퇴직한 국방부 해군 소장은 ㈜한화시스템 자문으로, 지난 2월 퇴직한 공군대령은 한화 직원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가보훈처 차관급 인사는 KDB인프라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취업승인 결정을, 2017년 7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개방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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