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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혼부부에 결혼정착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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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혼부부에 결혼정착금 500만원

입력
2019.06.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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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국제결혼, 재혼 부부도 혜택

옥천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옥천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충북 옥천군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천에서 결혼한 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200만원, 이 정착금 지원 신청 후 3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5년 안에 최대 500만을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부부로, 나이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국제결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국적 취득 후 정착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은 부부가 모두 결혼정착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옥천군이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다. 옥천 지역은 현재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3배 이상 초과해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학생과 군인에만 적용했던 것을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타 지역에서 살다 옥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겐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셋째 아이부터 최대 5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김정순 옥천군 인구청년팀장은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결혼정착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내집 마련과 자녀 출산, 육아에 들어가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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