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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발 담그는 일 가능해진다...경기도, 불법영업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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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발 담그는 일 가능해진다...경기도, 불법영업 “뿌리 뽑을 것”

입력
2019.06.06 10:19
수정
2019.06.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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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음식점들의 불법영업으로 계곡에 발 담그기는커녕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타·시군 직원 교차 단속, 사법경찰단 투입 등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과 음식점간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타·시군의 직원이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특별상법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업소들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이 가능한 만큼 끝까지 이행여부를 확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음식점 93개소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현재 이 가운데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53개소는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단속, 사법경찰단 투입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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