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759명은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요청사항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 8가지다.
자문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구기동 빌라 증여와 문 대통령 사위 소속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것으로, 관계 법령 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다른 감사 청구 내용인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 해외재산 반출 규모와 관련해 정부의 편의 제공 여부 역시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ㆍ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나머지 청구 사항에 관련해 자문위원회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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