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인 건설현장 작업중단 사태를 불렀던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논의할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지난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문제를 논의할 노사민정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해 왔지만 보다 빠른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참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라며 “제작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크레인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했다. 김경수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작년부터 정부에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앞으로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격적인 파업 철회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내세운 노조의 파업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향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취득ㆍ안전장치 강화 등 외에도 불법설비 폐기, 사고집계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수 국장은 “현재 정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집계를 하지 않는다”며 “타워크레인은 큰 사고가 없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사고조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에서도 노조가 요구해 온 소형 타워크레인 ‘전면 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노조 일각에서 주장했던 타워크레인의 ‘지브(Jibㆍ크레인의 T자 모양에서 가로로 뻗어있는 부분) ‘ 길이를 3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격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소형 크레인의 작업 범위는 저층으로 한정해 노조가 제기한 안전문제와 고층건물 진입 금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내에 노조 등 목소리 큰 집단이 많아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경계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불법 개조 소형 타워크레인이 유입되는 데 국토부의 방관도 한몫 했다”며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이번 사태를 노조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는 프레임부터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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