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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집행유예…심신미약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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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집행유예…심신미약은 불인정

입력
2019.06.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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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연합뉴스
최재성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연합뉴스

자신보다 17세가 많은 동장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강북구 번1동 동장 조모(57)씨를 때려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사건 직후 구의원을 사퇴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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