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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위해 국가와 지역검찰 제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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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위해 국가와 지역검찰 제도 고려해야”

입력
2019.06.05 17:19
수정
2019.06.05 1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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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0] [저작권 한국일보].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05-16(한국일보)
[문무일 10] [저작권 한국일보].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05-16(한국일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검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자치검찰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하냐”는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바로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자치검찰’ 언급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중앙 및 지역으로 검찰 조직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지역검찰을 책임지는 지방검사(DAㆍ한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역할과 유사)는 대부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실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은 지방검사를 대신하는 지방검사보(ADA)가 맡는다.

다만 문 총장은 이런 의견이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자치검찰 도입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여러 차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 조직은 중앙ㆍ지방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자치검찰제 제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그의 이전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프랑스 등에서 실시 중인 ‘수사판사’ 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심판사(inquisitorial magistrate)라고도 불리는 수사판사 제도 하에서는 판사가 수사 단계부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한다. 사법부가 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수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엄격한 권력분립(사법부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립적 심판자 역할을 맡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사판사 제도를 제안한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총장이 제안한 자치검찰이나 수사판사는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제도들이고, 대대적인 형사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ㆍ사법부 구조 개편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 총장이 평소 고민해 온 개인의 아이디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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