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묵인∙은폐∙축소 기관도 공개키로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향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중대 갑질 행위자의 경우 신원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 수준과 고의 여부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한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고,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ㆍ내용ㆍ징계처분 결과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할 방안이 올해 내로 마련될 예정이다.
갑질 사건이 신고됐음에도 해당 기관이 이를 묵인ㆍ은폐ㆍ축소할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 등도 공개된다. 은폐로 인해 2차 피해가 적발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 당국자는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면접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갑질 인식 평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본보 5월 17일자 1면).
이 밖에 민간 영역에서의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 보급하고 △민간 사업장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특별근로감독 및 직권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갑질 근절 추진방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해 확정, 발표한 것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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