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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인사 줄줄이 구속... ‘삼바’ 분식 본류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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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인사 줄줄이 구속... ‘삼바’ 분식 본류수사 속도

입력
2019.06.05 17:44
수정
2019.06.05 2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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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 일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 일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중추인 삼성전자 임원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모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떨어진 가운데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5일 구속영장이 떨어진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수사팀이 구속한 인사는 모두 8명. 4월말부터 지난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영장이 발부됐다. 보안실무 담당 직원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원급이며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팀 주변에서는 본류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이야 말로 고의 분식회계의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로 8명이 구속됐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라면서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내 최고 기업의 임원급 8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겠느냐”며 도리어 반문했다.

실제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쟁점을 사실 관계가 아니라 ‘고의성 여부’로 판단하고 증거인멸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등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1조9000억여원의 순이익을 냈고, 2012~2014년 콜옵션 공시가 누락됐다는 사실 자체는 삼성도 인정한다. 다만 삼성은 통상적 절차라고 맞섰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용이라 의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삼성의 증거인멸 시도는 고의 분식회계의 강력한 정황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고 체계 등 증거인멸의 경위가 분식회계 자체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분식회계 자체도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할 경우에 성립하는 증거인멸 혐의를 다툴 때는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 자체가 전제가 돼야 한다. 실제 검찰과 삼성은 그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보다 분식회계 자체를 두고 더 심각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위기를 모면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이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2명도 관여 정도에 따른 영장기각이었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아니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업지원TF 부사장 정도를 제외한 연루 임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면서, 증거인멸만으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구속된 임원급 피의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뒤 진행된 대출이나,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해 검찰이 법적 책임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삼성 수뇌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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