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당시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전 의원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5년 대법원은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여전히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6명은 만기 출소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당시 법원이 법과 양심에 기반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게 협조를 얻기 위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문건을 확보했다. 여기에 보면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이 거론돼 있다.
변호인단은 “당시 항소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오직 이 사건만을 위해 서울고법에 왔다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행정처로 복귀했다”며 “그 판사는 현재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위원장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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