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빚을 지게 되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주변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카오톡을 통해 “아버지 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인 B씨로부터 163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총 17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14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거짓말로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보상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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