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3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한 취약계층 폭염 지원을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이 대책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을 앓거나 실직 위기 등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이나 생계비, 의료비 등을 현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폭염으로 실직, 휴ㆍ폐업을 겪는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의 냉방용품이나 생계비를 준다.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냉방비나 전기요금 등 명목으로도 공과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선풍기, 쿨매트, 소형냉장고, 물, 모기 퇴치기 등을 지원하던 데서 올해는 에어컨도 지원 물품에 포함됐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위기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재산은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는 고독사 위험에 놓인 동네 주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지난해 18개 구, 26개 동에서 올해 23개 구, 80개 동으로 확대한다. 생활비가 필요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생계비를 3회 지원하거나 집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준다.
황치영 시 복지정책실장은 “때 이른 폭염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확대ㆍ강화했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