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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전역 완료된 군인, 비위 이유로 전역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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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전역 완료된 군인, 비위 이유로 전역 취소 못해”

입력
2019.06.05 13:52
수정
2019.06.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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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국일보 자료사진
헌국일보 자료사진

명예전역 통보를 받은 사람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전역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대령)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 취소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돼 같은 해 3월31일자로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3월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육군본부는 같은 달 27일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3월30일자로 전역 무효를 명령했고,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 공문을 전역 후인 다음달 3일 송달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역 전에 문서로 처분을 통지받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한 것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원고의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서면에 의한 처분이 요구된다”며 “피고가 처분을 문서 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했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이 전역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김씨에게 도달했다”며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져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이 같은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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