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 측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하면서, 추후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트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황 씨는 옅은 화장에 머리 한쪽을 땋은 모습이었다.
피고인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한 황 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판은 이에 앞선 14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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